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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청년창업지원
등록일:
2026-04-06
조회수:
15
카테고리
일자리
사업기간
2026-01-01 ~ 2026-12-31
문의처
063-430-8057
링크안내
진안군청 홈페이지
사업개요
지원대상
-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기창업자
- 당해 사업연도 기준 18세이상 ~ 45세이하 청년
- 당해 사업연도 기준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
지원내용
- 사업장 임대료 : 최대 200만원/개소, 보조율 100%
- 시설 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: 최대 2,000만원/개소, 보조율 80%
신청방법 :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문의(430-80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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