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청년창업지원

등록일: 2026-04-06 조회수: 15
카테고리
일자리
사업기간
2026-01-01 ~ 2026-12-31
문의처
063-430-8057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  -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기창업자
    - 당해 사업연도 기준 18세이상 ~ 45세이하 청년
    - 당해 사업연도 기준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

  • 지원내용
    - 사업장 임대료 : 최대 200만원/개소, 보조율 100%
    - 시설 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: 최대 2,000만원/개소, 보조율 80%

  • 신청방법 :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문의(430-80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