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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전입장려금
등록일:
2026-04-07
조회수:
14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2837
사업개요
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/군/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세대의 세대원
(세대원 1명당 생애 1회)
지원내용
- 전입 6개월 경과 10만원, 전입 1년6개월 경과 10만원(현금 또는 진안고원상품권)
-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신고 시 현장지급
(1명 전입 세대당 20L - 10매, 2인이상 전입 세대당 20L - 20매)
사업규모 : 850명 x 2회
신청방법 : 행정지원과 인구활력팀 (063-430-28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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