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전입장려금

등록일: 2026-04-07 조회수: 14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2837

 

사업개요


  •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/군/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세대의 세대원
  •            (세대원 1명당 생애 1회)

  • 지원내용 
  •  - 전입 6개월 경과 10만원, 전입 1년6개월 경과 10만원(현금 또는 진안고원상품권)
     -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신고 시 현장지급
       (1명 전입 세대당 20L - 10매, 2인이상 전입 세대당 20L - 20매)

    사업규모 : 850명 x 2회

  • 신청방법 : 행정지원과 인구활력팀 (063-430-28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