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체재형 가족농원 운영

등록일: 2026-04-07 조회수: 11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8632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  - 진안군 이외 지역 또는 진안군에 이주한지 1년 이내인 세대로 입주 신청자가 20세 이상인 자

  • 지원규모 : 8동

  • 지원내용
    - 체재동 주택 8동 (원룸형 4, 투룸형 2, 복층형 2)
    - 세대당 기본 제공 텃밭 (66m2)
    - 사용료 : 해당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의 연 1천분의 70

  • 문의처 :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 (063-430-86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