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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청년 주거비용 지원
등록일:
2026-04-08
조회수:
21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8072
사업개요
지원대상
-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 청년(18세~45세) 세대주
- 월세(70만원 이하), 전세(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, 대출금 有)
지원내용 : 월 15만원씩 1년간 최대 180만원(생애 1회)
사업규모 : 20명
문의처 :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(063-430-80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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