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청년 주거비용 지원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21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8072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 -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 청년(18세~45세) 세대주
  •  - 월세(70만원 이하), 전세(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, 대출금 有)

  • 지원내용 : 월 15만원씩 1년간 최대 180만원(생애 1회)

 

    사업규모 : 20명


  • 문의처 :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(063-430-80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