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희망하우스 빈집재생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16
카테고리
주거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 - 입주대상: 주거취약계층 및 농촌활동가
  •  - 사업대상: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 및 공가

  • 지원내용 : 빈집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4년간 무상임대
  •            (최대 25,000천원, 보조95%)

 

    사업규모 : 5동


  • 문의처 :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 (063-430-24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