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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희망하우스 빈집재생
등록일:
2026-04-08
조회수:
16
카테고리
주거
사업개요
지원대상
- 입주대상: 주거취약계층 및 농촌활동가
- 사업대상: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 및 공가
지원내용 : 빈집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4년간 무상임대
(최대 25,000천원, 보조95%)
사업규모 : 5동
문의처 :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 (063-430-24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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