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농촌주택개량사업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11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2463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 - 진안군민, 예비 귀촌인(완료시까지 전입 必)
  •  - 무주택자, 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)

  • 지원내용 :
  •   - 주택 신축 및 개량 시 융자지원
  •   - 취득세, 농지보전부담금 감면
  •   - 2%금리 20년 상환 (청년우대 1.5%)

      - 신축 최대 2.5옥 / 증축, 리모델링 최대 1.5억 농협융자

    사업규모 : 50개소


  • 문의처 :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 (063-430-246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