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16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2545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 - 공공임대주택(고향마을, 에코르) 입주자 또는 예정자
  •  -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중이 아닌 청년 (만39세 이하)

  • 지원내용 
  •   - (청년)3천만원, (신혼부부)4천만원,
  •     (신혼부부+1자녀이상)5천만원 이내 무이자 융자지원
  •   - 1회 2년간 지원, 2회 연장 최대 6년
  •   - 신혼부부의 경우 1자녀 가구 3회연장, 2자녀 이상 가구 4회 연장 최대 10년

    사업규모 : 3가구


  • 문의처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(063-430-254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