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15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2545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 - 신청일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
  •  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

  • 지원내용 : 기 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 최초 1회 지원

    사업규모 : 3호/예산 소진 시 당해 사업 마감


  • 문의처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(063-430-254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