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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등록일:
2026-04-08
조회수:
15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0-2545
사업개요
지원대상
- 신청일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
지원내용 : 기 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 최초 1회 지원
사업규모 : 3호/예산 소진 시 당해 사업 마감
문의처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(063-430-25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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