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14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3-0243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 : 타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, 관내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귀촌 희망자

  • 지원내용
  •  - 투룸형 3개동, 쓰리룸형 1개동
  •  - 사용료 17만원(투룸형), 22만원(쓰리룸형) 

  • 사업규모 : 4개동(진안읍 단양리 일원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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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문의처 :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(063-433-02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