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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귀농인의 집 운영
등록일:
2026-04-08
조회수:
18
카테고리
주거
문의처
063-433-0243
사업개요
지원대상 : 타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자 또는 진안군 전입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진안군에 정착을 준비하는 자
지원내용
- 입주기간 : 1년 원칙
- 임대료 : 20만원/월
사업규모 : 8개동(진안읍3, 동항면3, 마령면1, 부귀면1)
문의처 :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(063-433-02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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