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진안청년참여지원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27
카테고리
기타
문의처
063-430-8057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 : 진안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~ 45세 이하의 청년

  • 지원내용
  •  - 군정에 참여 또는 홍보하는 청년에게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지급
  •  -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홈페이지 및 진안군 홈페이지 참조 

  • 사업규모 : 300만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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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문의처 :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(063-430-80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