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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등록일:
2026-04-08
조회수:
11
카테고리
농업
문의처
063-430-8653
사업개요
지원대상
- 영농독립경영 3년 이하 (18세~40세미만)
- 의무교육, 전업적 영농 유지, 의무영농 기간 준수
지원내용
- 대상자에게 3년간 월별 정액 지급
- 1년차 110만원, 2년차 100만원, 3년차 90만원
사업규모 : 20명
문의처 :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(063-430-86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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