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11
카테고리
농업
문의처
063-430-8653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 - 영농독립경영 3년 이하 (18세~40세미만)
  •  - 의무교육, 전업적 영농 유지, 의무영농 기간 준수

  • 지원내용
  •  - 대상자에게 3년간 월별 정액 지급
  •  - 1년차 110만원, 2년차 100만원, 3년차 90만원

  • 사업규모 : 20명
  •   

  문의처 :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(063-430-86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