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자체)

등록일: 2026-04-08 조회수: 11
카테고리
농업
문의처
063-430-8653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 - 영농경력 4년차 농업인 또는 예정자
  •  - 18세 ~ 40세미만 지원조건
  •  -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(국비) 신청자 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,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또는 예정자
  •    또는국비 사업 기선정자 중 3년차 지원이 종료된자 

  • 지원내용
  •  - 대상자에게 1년간 분기별 지급
  •  - 지원금액 : 600만원 (50만원x12월) 

  • 사업규모 : 10명 
  •   

  문의처 :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(063-430-86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