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- 지원대상
- - 5년이내 귀농자,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
- - 연수생 : 귀농 5년 이내, 40세 미만, 예비 귀농인 등
- - 선도농가 : 관내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의 전문 농 등
- - 선도 농가 협력 현장실습 월 20일 진행
- 지원내용
- - 실습 교육연수생 및 선도 농가 교육훈련금 지급
- - (선도농가 400천원/월 + 연수생 800천원/월)x5개월x10팀=60,000천원
- 사업규모 : 10개팀(연수생 10명, 선도농가 10명)
문의처 :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(063-430-86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