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귀농귀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

등록일: 2026-04-09 조회수: 10
카테고리
농업
문의처
063-430-8072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귀농귀촌을 위해 전입예정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의 전입 세대
  •            (세부내용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문의)

  • 지원내용 : 월 임차료의 50%(최대 15만원/월)지원 / 최대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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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문의처 :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(063-430-80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