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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귀농귀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
등록일:
2026-04-09
조회수:
10
카테고리
농업
문의처
063-430-8072
사업개요
지원대상 : 관내 귀농귀촌을 위해 전입예정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의 전입 세대
(세부내용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문의)
지원내용
: 월 임차료의 50%(최대 15만원/월)지원 / 최대 12개월
문의처 :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(063-430-80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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