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- 지원대상
- - 49세 이하(재혼 포함)
- - 혼인신고일 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
- - 다문화가정의 경우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는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
-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한 사람
- 지원내용
- - 부부당 5백만원, 3회로 나누어 지급
- - 신청 시 100만원/ 1년 경과 200만원 / 2년 경과 200만원
- 사업규모 : 신규 30명, 2년차 30명, 3년차 20명
문의처 : 행정지원과 인구활력팀 (063-430-28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