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결혼장려금

등록일: 2026-04-09 조회수: 14
카테고리
출산
문의처
063-430-2837
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 - 49세 이하(재혼 포함)
  •  - 혼인신고일 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
  •  - 다문화가정의 경우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는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
  •    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한 사람

  • 지원내용
  •  - 부부당 5백만원, 3회로 나누어 지급
  •  - 신청 시 100만원/ 1년 경과 200만원 / 2년 경과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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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규모 : 신규 30명, 2년차 30명, 3년차 2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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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문의처 : 행정지원과 인구활력팀 (063-430-28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