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임신축하금

등록일: 2026-04-10 조회수: 11
카테고리
출산
문의처
063-430-8539

사업개요


  • 지원대상 
  •  - 신청일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내.외국인 임산부
  •  -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

  • 지원내용 : 100만원 지급(일시금)

  • 사업규모 : 80명

    •          

      문의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3-430-85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