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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임신축하금
등록일:
2026-04-10
조회수:
11
카테고리
출산
문의처
063-430-8539
사업개요
지원대상
- 신청일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내.외국인 임산부
-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내용
: 100만원 지급(일시금)
사업규모 : 80명
문의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3-430-85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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