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- 지원대상
- - 출산일(입양일)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부 또는 모 및 보호자
- (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)
- -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지원내용
- - 첫째아 : 300만원 (신청첫달 100, 12개월째 50, 24개월째 50, 36개월째 100)
- - 둘째아 : 500만원 (신청첫달 150, 12개월째 100, 24개월째 100, 36개월째 150)
- - 셋째아 : 1,000만원 (신청첫달 300, 12개월째 300, 24개월째 200, 36개월째 200)
- 사업규모 : 200명
문의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3-430-85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