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출산장려금

등록일: 2026-04-10 조회수: 16
카테고리
출산
문의처
063-430-8539

사업개요


  • 지원대상 
  •  - 출산일(입양일)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부 또는 모 및 보호자
  •    (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)
  •  -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  • 지원내용 
  •  - 첫째아 : 300만원 (신청첫달 100, 12개월째 50, 24개월째 50, 36개월째 100)
  •  - 둘째아 : 500만원 (신청첫달 150, 12개월째 100, 24개월째 100, 36개월째 150)

  •  - 셋째아 : 1,000만원 (신청첫달 300, 12개월째 300, 24개월째 200, 36개월째 200)

  • 사업규모 : 200명

  문의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3-430-85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