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

등록일: 2026-04-10 조회수: 12
카테고리
출산
문의처
063-430-8539

사업개요


  • 지원대상 
  •  - 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
  •    (1년 미만인 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)
  •  -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  • 지원내용 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, 그 외 산모 100만원

  문의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3-430-85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