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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
등록일:
2026-04-10
조회수:
12
카테고리
출산
문의처
063-430-8539
사업개요
지원대상
- 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
(1년 미만인 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)
-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지원내용
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, 그 외 산모 100만원
문의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3-430-85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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