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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청년정책
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등록일:
2026-04-10
조회수:
11
카테고리
출산
문의처
063-430-8539
사업개요
지원대상 :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후 12개월 이내 산모
(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)
지원내용
- 1인당 최대 20만원(쿠폰) 지원
-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,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문의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3-430-85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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