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청년정책

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
등록일: 2026-04-10 조회수: 11
카테고리
출산
문의처
063-430-8539

사업개요

  • 지원대상 :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후 12개월 이내 산모
  •  (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)

  • 지원내용 
  •  - 1인당 최대 20만원(쿠폰) 지원
  •  -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,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  문의처 : 보건소 건강증진팀 (063-430-8539)